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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이 과연 징계대상(?), 당장 징계 철회하라"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이 과연 징계대상(?), 당장 징계 철회하라"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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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전현직 지부장 징계위원회 앞두고 교육청에 징계 철회 요구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2015년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과 관련해 전,현직 전교조제주지부장들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앞서 전교조 회원들이 교육청을 찾아 징계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9일 제주도교육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시국선언 징계와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 징계에 대해 "징계 요구와 신분상의 행정처분을 택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단순히 행정적, 법적 절차를 들어가며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침묵의 강요"라 적극 비난했다.


9일 오후 2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의 대상인 이문식 前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지난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전교조 측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발생한 박근혜 정부의 안일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대응에 대한 교사선언이 사법적 처벌이 대상이 되고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민 제주지부장은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 참여와 공무원 결의대회 등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징계로 오는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악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은 잘못된 정책에 국민으로서 행한 단체행동으로 당연한 권리"라며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 집회 참여는 사적인 입장에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 교사단체를 대변해서 참여한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절차상의 민주주의 연장선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의 징계와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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