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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에서… 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서…”
“풀빌라에서… 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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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조종 무인기 ‘드론’ 촬영 민원 잇따라
최근들어 드론에 의한 촬영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4건 접수 1건 검찰 송치

 

무선전파 유도로 비행 및 조종을 할 수 있는 무인기 ‘드론’에 의한 촬영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해수욕장 인근을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드론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파악됐다.

 

드론에 의한 촬영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비행 관련이 3건, 추락 등 기타가 2건이다.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풀빌라에 드론이 떠 있는데 촬영하는 것 같다 △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 드론이 떠 있다 △비행금지 구역인데 드론을 날리고 있다 등이다.

 

특히 지난달 초에는 곽지해수욕장에서 노천탕을 비롯한 일대를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30대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또 이달 4일에는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주변에서 드론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처럼 드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기능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며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 등에 ‘몰카 예방’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걸고 불법 촬영 행위 발견 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을 이용한 촬영 신고 접수 시 지역 경찰과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 합동 출동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본인이 촬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 “몰카 촬영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하면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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