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주차 차량 내 금품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내부의 현금 등을 훔친 A(24)씨를 절도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제주시 모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문을 열고 대시보드에 보관 중인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11회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과거 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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