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9만1399건에 27억51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8만3380건·26억188만원에 견줘 건수와 금액이 각각 4% 늘었다.
이처럼 주민세 건수·금액이 는 건 세대수와 신규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8월1일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사업소를 둔 개인 이나 법인사업장이다.
대상별 부과내역을 보면 △ 개인균등분 16만4126건·10억4182만원 △ 개인사업장 1만6279건·8억9535만원 △ 법인사업장 1만0994건·7억6802만원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 균등분은 동지역 6600원·읍면지역 5500원 △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 △ 법인사업장은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이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전국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납부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유태진 세무과장은“세무과와 읍면동에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해 고지서 재교부, 가상계좌 안내, 신용카드 수납 등을 통해 주민세 납세편의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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