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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8월11~31일 열람·의견접수
6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8월11~31일 열람·의견접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8.0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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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 주거용 건물을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부속 토지를 분할·합병한 단독주택 1731호이다.

 

열람방법은 제주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제주시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주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해 갖춰놓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9월 8일까지 주택특성과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통해 처리 결과를 9월2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주시는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함께 시행된다.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열람 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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