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입법지원 담당 직원 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계획을 지난 8월 4일자로 공고했다.
지방별정직 4급 상당인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지원 담당은 2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은 상임위 의안 심사와 검토 보고, 의사진행 보좌, 의안 심사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지난 7월말 개방형 직위로 새롭게 지정된 입법정책관실 입법지원 담당(5급)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조례안 검토와 작성 지원,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계획 수립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 자격요건은 우선 지방별정직은 간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등이다. 관련 분야 학위가 없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또는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이거나 일반직 4급 임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입법지원 담당은 변호사 자격이 필수 요건이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 경력 2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1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또 석사학위 이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경력 5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이면 된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3월부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6급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 장기간 업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5급으로 직급을 올려 채용하기로 했다.
응시원서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