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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실형 중국인 위증죄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실형 중국인 위증죄 추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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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중국인이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징역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J(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재판에서 신용카드 위조 범행에 관한 중국인 W(32)씨 등의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에 공범이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J씨는 그러나 W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21일 제주시 소재 모 호텔에 머물며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황미정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수사 과정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증언과 달리 거짓 진술을 했다”며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증인은 J씨와 달리 모 호텔에 J씨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고 그 증언과 다른 증거들 때문에 J씨의 거짓 진술이 앞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j씨는 W씨 등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10일 판결이 확정돼 현재 제주교도소에 재소중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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