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을 11월30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해당기간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이다.기준일은 신혼부부 가정은 혼인신고일, 자녀출산 가정은 출생년월일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임차금액 제한 없이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이다.
다자녀, 1~3등급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원)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된다.
지난해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는 연 1차례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 해 4차례에 걸쳐 429가구 2억7800만원, 올해에도 2차례에 걸쳐 445가구에 2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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