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신분증 위조해 남의 땅 매매, 부동산 사기단 적발
신분증 위조해 남의 땅 매매, 부동산 사기단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4.25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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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례 걸쳐 8억원 챙긴 50대 등 2명 구속...1명 수배

남의 땅을 자신 소유의 땅인 것처럼  속여 팔아오는 수법으로 8억여원을 챙겨 온 부동산 사기 전문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8억원을 챙긴 부동산 사기 전문조직 일당을 적발하고 김모(58.서울시 강남구)씨와 또 다른 김모(49.제주시 삼도2동)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이모(47)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심지 근교의 땅을 범행 대상토지로 선정 토지대장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받는 등의 수법으로 토지주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초순께 제주시 오등동 소재 이모씨의 과수원 857평을  위조된 이씨의 신분증을 이용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든 후 1월 29일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A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부친 병세가 위독해 급히 돈이 필요해 시세보다 20%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매물을 내놓았다.

이후 이들은 땅을 사겠다는 현모(53)씨가 나타나자 현씨에게 위조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시,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토지주 소유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고 돈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실 토지주의 인감증명을 위조하기 위해 제주에 거주하는 신용불량자 강모씨의 인감증명을 사들인 후 서울에서 활동 중인 신분증 위조범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토지주 이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B모씨에게 2억 5000만원을, K모씨로 부터는  3억원을 각각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1년간 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범행대상토지를 현지답사 하는 등 범행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예행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동책인 김모(58)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각기 다른 이름으로 호적과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등록해 범행시 마다 번갈아 가면서 다른 이름과 인적사항을 사용 하는가 하면 얼굴 왼쪽 눈 밑에 지름1cm크기의 반점을 범행시에는 대일밴드로 감추고 범행이 끝나면 떼어내는 수법으로 위장술을 쓰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부동산 사기범 일당에게 신분증 등을 위조해 건내 준 위조전문조직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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