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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지방분권 실현 '한발짝 더' 다가가나?
제주자치도 지방분권 실현 '한발짝 더' 다가가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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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중앙정부 권한이양 사무 소요비용 지원근거 법제화 추진
6일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중앙정부 권한 제주도 이양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에 따른 자치재정의 악화를 막아 제주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사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의 재량에 따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된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제주자치경찰로 이전된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그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제주자치도로 단계적으로 이관되는 권한 및 행정사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사무 처리의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권한 이양이 오히려 제주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자치 분권의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아낌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제주를 찾아 재정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며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모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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