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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도민복리 증진’ 특별법에 명시된다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도민복리 증진’ 특별법에 명시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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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90건 중 42건 수용
행정시장 임명 특례‧면세점 매출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조항 등 제외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에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해 9월 30일 제출된 90건의 과제 중 국무조정실 주재로 도와 소관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42건이 최종 확정됐다.

 

관심이 모아졌던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조항과 면세점 매출엑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자치경찰의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및 수사 권한 부여 등의 자치경찰 관련 제도개선과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특별법 목적조항의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현행 조항이 ‘국제적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최종 반영된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특례, 투자진흥지구 해제 요건 조정, 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특례, 영업용택시 교체시 전기차 우선 교체 특례 등이 포함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헌법에 제주자치도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재정권 강화를 통한 분권‧자치모델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그는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자치모델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자치입법, 재정, 행정, 복지 특례 등도 함께 인정돼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그는 자기결정권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통해 자치 법률로 규정하며 국세의 세목과 징수액 이양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의 글로벌 모델화 등을 위한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100만 인구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시행 과정에서 미비했던 정부지원체계 개선, 사무이양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그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방안은 별도로 연구 중”이라면서 도민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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