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수십명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의 취업을 알선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관광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L씨를 지난 4월 12일께 건축업자에게 소개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각 일당에서 1만~2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강씨는 공동주택 두 곳을 빌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머물게 하며 취업을 알선했고 지난 4월에는 이 중 한 곳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1~2주 후 다시 해당 숙소에 외국인을 머물게 하며 범행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미정 판사는 “강씨 범행이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강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차한 공동주택을 거쳐간 불법 체류 외국인이 50여명은 되는 점, 수사를 받게 되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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