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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특별한 사정’ 있으면 계약해지 부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특별한 사정’ 있으면 계약해지 부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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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기 건물명도 소송 청구 기각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함께 사는 가족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임대주택 임차인이 새 주택 소유주와 세대를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 기존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윤현규 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모(63‧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귀포시 소재 공동임대주택 임차인 안씨의 아들 김모씨가 2015년 4월 제주시 지역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근거로 지난해 8월 10일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안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며 해당 아파트를 사고 같은해 7월 22일 자신의 아내와 함께 전출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가 ‘혼인 등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지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녀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 3개월여 경과한 시점에 전출한 경우도 관련 규정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현규 판사는 “임대차 기간 중 안씨의 아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더라도 결혼하며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만에 전출, 안씨와 세대가 분리된 점, 안씨가 아들의 주택 취득 자금을 지원한 것도 아닌 점, 아들의 아파트가 소형(전용면적 49.5㎡)으로 안씨가 아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해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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