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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건 적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건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8.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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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 들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건을 적발하고 6개월 동안 보조금 지급정지와 더불어 4624만 여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단시간 반복주유 3차례 이상과 1일 4차례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앞으로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 주유 패턴을 분석,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와 주유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정밀조사하는 등 부정 수급을 엄격히 막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7월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7월3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3255대(일반화물 1831대, 개별화물 691대, 용달화물 733대)이다.

 

이들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1ℓ에 경유는 345.54원, LPG는 197.97원 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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