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상반기 과적 등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어긴 차량 10대를 적발, 과태료 48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파손 주범이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과적 등 제한차량 운행허가 위반 차량 단속에 대해 제주시가 올 상반기 104대를 검차한 결과, 위반차량 10대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과적 5대, 차폭 초과 5대로 나타났다.
화물적재 대형화·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 제한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는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기준은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차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이다.
운행 제한을 어기면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 총중량 5톤 미만 초과하면 1차례 과태료 50만원, 차폭을 초과하면 0.5m 이상 초과할 때 회마다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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