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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광진흥기금 사업, 행정시에서도 직접 추진 가능
제주관광광진흥기금 사업, 행정시에서도 직접 추진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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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행정시 기금 회계관직 신설
 

제주관광진흥기금 사업을 앞으로는 행정시에서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광산업의 수익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행정시에서도 직접 지역 주민들과 밀착된 기금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와 지원 시기 확대, 행정시 기금 회계관직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당초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인 융자 지원시기를 연중 수시로 지원하고 특별융자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 기존 보조‧융자사업 외에도 행정기관의 직접 수행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 마련과 마을 주체 관광소득 창출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금의 사용 용도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심의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행정시 관광기금 회계관직 조항을 신설, 행정시에서 기금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시 소속의 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이 ‘기금분임운용관’ 역할을 맡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7일까지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7일까지 의견서를 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현학수 관광정책과장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현 실태에 맞는 기금 운용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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