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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 폭행 40대 가장 집행유예 2년
골프채로 아내 폭행 40대 가장 집행유예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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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4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J(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아내(39)에게 “제사도 안 지내고 해서 내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방안에 있던 아이언 골프채로 목 부위를 찌르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또 이보다 앞선 2013년 4월 10일 오전 1시께에는 J씨가 출장에서 사온 염주를 아내와 자녀들에게 건네 손목에 끼우라고 했으나 아내가 이를 못하게 하자 방안에 있던 골프채(우드)를 들고 수차례 내리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섯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혀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범행 후 이혼한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를 떠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이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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