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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공무원이 천혜의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부패한 공무원이 천혜의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7.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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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싱가포르에 이광요 전 수상은 그 국가의 경쟁력은 공무원들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며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대우와 함께 부패 비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로 유명합니다.

 

이런 국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싱가포르는 아시아국가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과 부패가 적은 투명한 GDP 5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면서 채용경쟁률이 다른 나라 못지않게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비리는 여전합니다. 공무원들 가운데 국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사랑받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며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최근에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무능과 부패를 목격하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비리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걱정하는 선배님은 공무원과 대립해서는 원하는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없다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적법하고 타당성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국민봉사자입니다.

 

서귀포시 용머리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관광개발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천혜의 용머리해안환경을 보전하며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것 인지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무능과 부패로 말미암아 1971년 관광지로 지정된 후에 40년 이상 보존해온 자연환경을 한꺼번에 훼손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19조의2에는 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용머리관광지구변경을 하기위한 주민설명회를 3차례나 개최했습니다. 3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도 사계리112-5번지에 운동오락시설로 용도변경 한다는 설명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서귀포시는 3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 운동오락시설로 변경한다는 설명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대신에 용머리관광지 토지주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 통일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반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제안서는 토지주 협의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주민설명회에서 공개하고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할 것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특정 토지주의 건의를 받고 공개적인 논의 없이 반영시켜버려서 특혜비리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패를 감추기 위해 제2의 조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담당공무원의 행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2011년1월 13일 사계리용머리 해안은 천연기념물526호로 지정고시 되어 사계리112-3번지는 문화재지역으로 편입돼 문화재청에서 협의 매수해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토지와 접한 사계리112-5토지는 환경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운동오락시설(바이킹시설 등)을 허용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기관과 전문가들이 용머리해안과 많이 떨어져있어 운동오락시설로 지정한 지역에서 8년 전부터 바이킹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는 필자는 법절차에 따라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어 독점적인 특혜를 받은 바 없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40년 이상 보전해온 환경을 망가뜨리게 그냥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소속 김동욱의원은 지난 6월 제34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머리해안이 도정의 무관심과 무분별한 유원지관광개발 등이 세계자연유산후보에서 용머리해안이 제외되었다고 지적하며 관리보호대책을 촉구한바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1천 6백만 관광객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보기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자연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현실은 외국자본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정책결정과 토지주의 로비에 의해 원칙 없이 자연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감사위원회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깨어있는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견제감시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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