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을 인출하게 해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가담, 피해자의 집에서 수천만원대의 돈을 훔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3월 20일 “개인정보가 누설돼 돈을 빼돌린 직원을 검거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는 전화에 속은 A씨가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원을 자신의 집 세탁기에 두고 나가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11시까지 A씨의 집에 들어가 돈을 들고 나왔다.
또 이와 같은 전화에 속은 B씨가 농협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자신의 집 냉장고에 3000만원을 숨기자 공범이 같은 날 오후 이를 훔쳤고, 오후 6시30분께 모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공범에게서 그 돈을 건네받아 수고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600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다.
황미정 판사는 “왕씨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 이런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공범과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범행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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