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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기초조사 완료율 고작 71% “정부 의지 있나?”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율 고작 71% “정부 의지 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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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기초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등 지하수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지하수 기초조사와 보완조사 활성화를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개발 가능한 지하수량은 128억 톤으로 이 중 약 41억 톤(32%) 가량이 농·어업용수(약 21억 톤 / 51%)와 생활용수(약 18억 톤 / 43%)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의 11%에 달한다.

 

이같은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부존 특성과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해 보완조사를 10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1992년부터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말 기준 전체 167개 가운데 완료율이 71%(119개)에 그치는 등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오랜 가뭄이 이어지면서 지하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92년부터 진행된 지하수기초조사 사업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71%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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