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의 속옷을 강제로 올려 사진 촬영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감금치상,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A(49.여)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같은 해 11월 24일 오후 9시 30분께 서귀포시 모 가요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수차례 폭행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 지난 2월 4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모 식당 앞에서 A씨가 “가정이 있어 자주 만날 수 없다”는 말에 화를 내며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외진 골목길로 이동해 이날 오후 11시께 까지 A씨를 감금해 수차례 폭행하고, A씨의 의사에 반해 상의 속옷을 위로 올려 휴대전화로 얼굴과 상체 사진을 수회에 걸쳐 촬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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