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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지휘부 영장 청구 서류 철회 ‘진실 공방’ 2라운드
제주검찰 지휘부 영장 청구 서류 철회 ‘진실 공방’ 2라운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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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A검사 내부 전산망 통해 ‘조직적 은폐’ 등 5개 의혹 제기
김한수 차장 검사 “착오 접수 따른 회수…이런 상황 안타깝다”
제주지방검찰청 김한수 차장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서류 철회와 관련, 28일 샘플을 이용해 영장의 청구와 법원 접수까지의 결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검찰 지휘부가 지난달 14일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서류를 담당 검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철회(회수)하며 빚어진 논란이 해당 검사와 차장 검사 간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김한수 차장 검사는 28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제주지검 A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게재한 장문의 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달 14일 의약품 납품 사기 건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던 A검사는 이달 27일 ‘이프로스’에 당시의 상황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을 올렸다.

 

A검사는 특히 ‘이프로스’의 글을 통해 △영장 서류 접수 사실의 조직적 은폐 △수사 종결 지시 △재배당(직무이전) 지시 △감찰 사건의 광주고검 이첩 지시 △최초 배당 과정에서의 배당원칙 위반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김한수 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샘플’을 가지고 영장의 청구와 법원 접수까지의 결재 과정을 설명하며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의 회수가 불법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차장 검사는 A검사가 제기한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나의 의견이 직원에게 즉시 전달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서류가 ‘착오 접수’ 됐기 때문에 곧바로 찾아와 기록 검토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인 A검사와 형사3부장, 검사장 등은 이런 상황을 몰랐고 다음 날 서류를 (형사3부장에게) 돌려주면서도 영장 청구의 상당성이 없다는 설명만 했다”며 “A검사 입장에서는 전산 접수돼 판사가 결정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나에게 이유를 물어봤다면 즉시 설명이 됐을 것인데 그런 게 없이 (상황이) 여기까지 와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김 차장 검사는 ‘수사 종결 지시’에 대해서는 “장기미제사건을 논의하며 3개월 이상 처리를 못하는 사건의 사유를 검사들로부터 받자고 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이번 사건도 곧 3개월이 다가오는 것이어서 장기미제 사유서를 만들어야 할 수 있어 부장검사가 빠른 처리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 검사는 “난 이미 관련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충분히 확보됐으니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내일까지 처리하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 검사는 ‘(사건) 재배당 지시’와 관련해서는 “A검사의 착오”라며 “검찰 감찰부서에서 나에게 압수수색영장 철회에 대한 경위를 밝히라고 해 이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함을 부장검사에게 말했고 부장은 A검사에게 해당 서류를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감찰부서에서 요구한 경위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서류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A검사가 오해한 것”이라며 “부장검사도 A검사에게 재배당을 말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차장 검사는 ‘배당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사건 배당을 할 때 관련 사건의 이미 수사 중인 사항이 확인되면 기존에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다”며 “A검사가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았고 배당된 사건을 쪼개서 돌리려 했다면 아예 다른 곳으로 보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애초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위해 접수한 전산 기록은 정상적으로 접수된 ‘접수 완료’ 남아있고 이는 A검사의 요청에 의해 전산 기록 상태가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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