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살고 있는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뺀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7월18일부터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엔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준공공(8년) 임대주택인 경우 10년 임대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까지 공제될 수 있다.
2017년 말까지 매입(신축제외)한 뒤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 동안 임대한 임대주택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않은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현기봉 주택과장은“다가구 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라며“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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