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검사-변호인 증인채택 여부 '촉각'
검사-변호인 증인채택 여부 '촉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1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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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19차 공판, 10일 오후 5시 속개
공판중심주의 진행, 온갖 이슈 '봇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공판검사와 김태환 지사의 변호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5시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19차 공판이 속개되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18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와 김 지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을 맡고 있는 검사와 김 지사의 변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초강수를 던진 데 따른 것.

특히 담당검사가 자신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자신이 증인으로 나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벌인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태환 지사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입회한 변호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검찰의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뤄졌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와 변호인단도 입회 변호인 증인 신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청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검토해 보겠다"며 유보했으며, 변호인단도 "뭔가 부적절한 것 같으나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이 검찰 수사기록을 위주로 재판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는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온갖 이슈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결국 결심공판과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내놓은 카드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전국적으로도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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