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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미만 감귤 소과 유통 2020년말까지 전면 허용
49㎜ 미만 감귤 소과 유통 2020년말까지 전면 허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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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발표
소비자 선택권 확대·감귤농가 수익 개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름 49㎜ 미만의 비규격 감귤 유통을 2020년말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 해묵은 감귤 출하 규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39건의 개선 과제 중 소관 부처와 합의가 이뤄진 규제 개선안은 모두 8건. 이 중 감귤 출하 규격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작지는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노지감귤 기준 약 16%(8만4500톤)를 차지하는 가공상품용 감귤이 독자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감귤에 대해 공정위는 제주도와의 합의 과제로 2020년 말까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 그동안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유통이 금지됐던 소과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올해산 감귤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감귤에 대해서는 크기와 상관 없이 유통이 전면 허용되고 있다.

 

또 택배로 배송되는 소비자 직거래 감귤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원칙적으로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신고와 품질검사원의 검사 의무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소과에 대한 출하 규제 문제는 그동안 제주 농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찬성 측은 소비자들이 소과를 많이 찾는다는 소비자 선호도를 내세우고 있고, 반면 소과 출하가 허용돼 유통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인 감귤 가격의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 발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 산림스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 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 북미산 치어 수입 시기를 기존 5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안도 마련됐다.

 

또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국세청), LPG연료 사용 가능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개선(산업부),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문화부) 등은 소관 정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 방향이 합의돼 구체적인 개선 내용과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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