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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음주운전·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40대 징역 1년
제주지법 음주운전·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40대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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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데다 무면허운전을 하는가 하면, 공동개발사업 계약을 체결 수천만원을 편취한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10시40분께 승용차를 몰고 제주시 서사라 사거리에서 노형동 유나이티드아파트 앞 공영주차장까지 이동하며 유나이티드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뒤 300m를 더 운전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했고 같은 해 7월 15일 오후 12시14분께에는 무면허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해안도로 입구에서 이호테우해변 입구까지 운전하는 등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박씨는 또 부동산개발시행 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9월 제주시 지역 모 건물 3층 사무실을 보증금 300만원, 월 80만원에 빌려 사용하다 지난해 2월 A씨에게 “연세 300만원을 주면 해당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대해 주겠다”고 말해 연세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 제주시 구좌읍 지역 토지에 관한 공동개발사업 계약을 체결, 다세대주택 70세대를 지어 분양 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21일께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 변제하고 이를 못할 경우 자신이 임차한 한경면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차권과 시설을 양도하겠다고 해 이를 편취했다.

 

황미정 판사는 “A씨에게 300만원을 돌려줬지만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도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리고 B씨에 대한 회복(변제)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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