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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제자 성추행·희롱 40대 전 체육교사 집유 2년
여교사·제자 성추행·희롱 40대 전 체육교사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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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간제 혹은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은 여교사들과 여제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40대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제주시 지역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2015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6월 2일까지 같은 학교 여교사 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

 

특히 여교사 B씨의 경우 새벽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 입을 맞추거나 껴안으려 하고 “누워 있다가 가라”고 말하며 인근 모텔로 끌고 가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교사 C씨에게는 술집에서 허벅지를 쓰다듬다 C씨가 밖으로 나가자 “한번 안아달라”고 했는가 하면 지난해 6월 새벽 시간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D씨의 등에 자신의 가슴을 비비며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함께 학교 여학생과 대화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피해 여교사들이 직장에 분란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려 A씨가 이를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측면이 보이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중 한 사람에게 전화해 피해 학생의 회유를 부탁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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