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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머리당영등굿·제주해녀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칠머리당영등굿·제주해녀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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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진흥 조례안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
제주칠머리당영등굿.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주해녀문화 관련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선화 의원(바른정당, 삼도1‧2동‧오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각각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칠머리당영등굿과 지난해 나란히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 해녀문화에 대한 콘텐츠와 문화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해 5년마다 보전‧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재현 및 활용 사업, 홍보 및 교류 협력사업, 학술조사와 모니터링‧교육사업, 전수기반 시설 확충 및 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선화 의원은 “우리나라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모두 19개 종목이 지정돼 있지만 지자체 고유 특성을 가진 2개 종목이 등재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의 문화 특성을 활용해 자원으로 가꿔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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