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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삼도1동·도청·하귀 등 제주시 4개지역, 일방통행 확대
법원·삼도1동·도청·하귀 등 제주시 4개지역, 일방통행 확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7.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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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길

 

제주시는 예산 33억 원을 들여 교통심화지역인 법원, 삼도1동, 도청, 하귀택지개발지구 4개 지역에 대해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방통행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시엔 47곳 12㎞ 일방통행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상지역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일방통행 지정 건의와 주·야간 교통심화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블록단위로 추진한다.

 

또한, 도청, 삼도1동, 하귀 3개 지역은 현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거나 준비하고 있어, 주민이 동의하면 10월 본격 발주하여 연내 사업을 마치기로 했다.

 

특히, 법원지역은 도 하수관거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현재 사업기간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끝내 설계가 마무리 되면 8월 본격 사업 발주, 내년 6월에 마칠 예정이다.

 

일방통행

 

이 일방통행 조성사업은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보행로, 보행자 안전시설이 강화돼 이면도로 속도는 30㎞로 제한됨에 따라 교통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면도로의 사고율이 줄 것 기대되고 있다.

 

고원식 교차로란 교차로부분의 포장을 쌓아올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들어 올린 듯한 교차로이다.

 

발광형 표지판,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차로 모서리 물리적 안전시설, 이면도로 진·출입구 녹지공간 확보 등 일방통행로는 제주다움을 담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게 된다.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 가가호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원남 교통행정과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90년대부터 일방통행제를 도입해 통행속도 증가, 교통사고 감소, 교통용량 증가 등으로 지역상권이 향상되고 있다”며“마을 가치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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