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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 “최초 허가량은 하루 200톤” 기득권 주장
한국공항(주) “최초 허가량은 하루 200톤” 기득권 주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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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도 상무 도의회 기자실 방문 “200톤 이상 증량 신청은 하지 않을 것”
생수시장 진출 우려에도 “점유율 2% 이상 돼야 … 시장진출은 무모한 일”
한국공항(주)의 임종도 상무가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제주퓨어워터 증산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요청 건에 대한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도내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주)가 직접 사실관계 소명에 나섰다.

 

한국공항(주)의 임종도 상무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퓨어워터 증산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 “취수량 증산이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반대 단체의 왜곡된 여론 조성이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 상무는 지난 1993년 한국공항(주)의 최초 취수 허가량이 하루 200톤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제주도정에서도 한국공항의 기득권을 200톤으로 인정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증량 신청을 받아준 것”이라며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사업이 제주도 지하수 보전에 영향이 없고 공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96년 취수허가량이 하루 100톤으로 변경된 데 대해서도 “반대 단체에서는 100톤이 한국공항(주)의 기득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993년에 허가받은 하루 200톤이 법적 기득권”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기득권 범위에서 증량을 하더라도 지하수 보전은 물론 제주도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반대 단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한 번 증량을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증량을 요구할 것이고 다른 사기업들이 진출해 지하수를 고갈시켜 공수화 원칙이 깨질 것’이라며 특별법상 불가능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과장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도민 우려를 증폭하고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그는 “저희는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공수화 정신을 존중한다”면서 “법에서 보장한 하루 200톤으로 환원되면 더 이상 증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하루 100톤을 가지고 33년을 쓰고 있다. 앞으로 100톤이 추가되면 몇십년 더 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공장 한계가 200톤이기 때문에 그 이상 증량 요청은 안할 거다. 더 증량하려면 공장도 늘려야하고 신규 허가 사항이라는 법적인 해석도 있기 때문에 추가 증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또 한국공항(주)의 일반 생수시장 진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수시장에서 영업을 내려면 최소한 2%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루 170톤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저희는 30톤을 증량한다고 해도 시장에 푸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루 200톤까지 계속 증량 신청을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이번에 30톤이 증량되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조금 더 요청할 수 있을 거다”라며 한계취수량이 200톤이라는 점을 들어 필요하다면 추가로 증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제주도가 증량 신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소급입법으로 기존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것을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량 신청을 받아준 것 아니냐”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권리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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