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밝은 미래를 책임지는 가정위탁보호
밝은 미래를 책임지는 가정위탁보호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7.25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황동규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4학년
황동규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4학년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 제주에 내려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4주간의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마쳤다. 4주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나는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게 됐고 주변에 알리고 싶다.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아동보호제도로 도입돼 1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가정위탁보호라는 말이 생소할 것이다.

 

나 또한 실습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정위탁 제도에 대해 입양의 준비단계나 입양과 비슷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습을 통해 나는 정확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의미와 왜 꼭 필요한 아동보호제도인지 알게됐다.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이혼, 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육원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사회복지관련 많은 분야에서 탈 시설화가 대두되고 있고 아동복지 또한 기존에 보육원과 같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입적을 통해 친권을 행사하는 입양과는 달리 약속된 보호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친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아동의 원가정이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가 되길 원하는 도민을 교육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1년 이상 친부모가 안정이 될 때까지 보호하며, 보호기간 중 친부모와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연락이나 교류를 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국가의 아동보호제도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친부모의 어려운 사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나서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되어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1명의 아이라도 잘 돌보고 키우는 것이 최소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 어른들의 잘못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226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했다. 이중 55.4%에 해당하는 2,894명의 아동들이 시설로 입소가 됐고 32.5%에 해당하는 1,698명의 아동만이 가정위탁이나 국내입양으로 가정보호조치가 됐다.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가정위탁으로 많은 아동들이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일반가정들이 위탁가정을 신청해줘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이 아닌 시설에 맡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아동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위탁가정과 같은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동들의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 치료지원, 장학금 지원, 자립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위탁가정에 지원되고 있다.

 

가정은 인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아동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일차적 집단이기에 우리는 모든 아동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사회인이 될 아동들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의 미래이다.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내온 4주는 가정위탁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된 내 생에서 중요한 경험이 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위탁보호를 알고 자신의 가정의 한 켠을 우리아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