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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출범으로 황금어장 어업관리체계 구축
‘남해어업관리단’ 출범으로 황금어장 어업관리체계 구축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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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강창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강창욱

제주 연근해 및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관할 해상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가 조업하고 있으며 10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불법 조업하는 타국 어선을 감시․단속하여 우리나라 남해를 든든하게 지켜 줄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9일 출범하였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이 들어서는 제주도 주변은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물고기들의 산란·성육장이 다수 분포한 해역으로 그동안 중국어선을 비롯한 타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종종 발생하여 인근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중국어선을 비롯한 근해 대형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류 산란 장소가 파괴되고 제주어업인의 주요어종인 참조기·갈치·고등어 등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동안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지난 2014년 동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출범했지만 인력과 선박의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불법조업의 예방 및 단속에 한계를 보여 왔으며, 제주해역에서 발생되는 불법어업의 수요가 늘면서 남해어업관리단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어업지도선이 출동하는 해역은 제주서부와 제주남부 2개 해역에 불과했고 제주본섬 인근의 연안해역과 한·일 중간수역과 중·일 잠정조치수역 등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해 왔으나, ‘어업의 미래가 바다의 미래다!’라는 정부의 깊은 관심과 협업으로 명실상부한 해역별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업관리단은 한-일·한-중 어업협정 운영, 국내외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분쟁 조정, 어업인 보호 등 우리 바다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출범으로 불법조업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제주주변 수역에 정부의 인력과 어업지도선이 고정 배치되어 제주 해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대형어선들의 불법조업 근절과 동중국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중국·일본 어선과의 어업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며, 이러한 불법조업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도 어업인들과 많은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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