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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방파제 축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또 의결보류
탑동방파제 축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또 의결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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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 환경도시위 “방파제 이격거리 좁아 활용 제한”
탑동방파제 축조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의에서 또 의결이 보류됐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환경도시위 현장 방문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또 발목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21일 제주도가 제출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두 번째다.

 

탑동항 방파제와의 이격거리가 너무 좁아 향후 활용방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또 보완사항으로 추가된 중앙부의 해수 소통구가 월파 등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변경 요청을 하면 변경이 가능한 거냐. 이미 해수부에서 다 결정된 것 아니냐”면서 당초 호안과 방파제 사이의 이격거리가 신항만 계획으로 추진되면서 80m로 줄어 입출항 불편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도 “방파제 축조 공사가 정작 탑동 재해지구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항 건설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신항 건설 사업이라고 하면 도민들로부터 너무 가까이 건설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방파제의 중앙부에 소통구를 다시 만들 경우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외항이 없는 상황에서 가운데 50여미터의 소통구를 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자료로 제출돼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의안 심사를 할 수 있느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과업이 중지된 상태여서 물리적으로 작업은 가능하지만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탑동 수로를 포기하고 신항만과의 환경영향을 고려해서 50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 이격거리를 더 확보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이 사업은 해수 소통구 60m를 포함해 방파제 1100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착공 후 3년 동안 4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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