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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대규모 사업,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부터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부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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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 자본과 착공 신고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 자본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히가 위해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8월 10일까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확대됐다.

 

또 그동안 50만㎡ 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심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 자본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심의보다 먼저 개발사업심의위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승인 절차 초기 단계에 투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선 자본검증 제도는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하도록 했다.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수렴되면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 때 조례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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