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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어린이집 운영‧보육교사 자매 징역형
아동 학대 어린이집 운영‧보육교사 자매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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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나쁘고 반성 기미 보이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가족이 운영하는 제주시 지역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자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B씨 자매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 자매 중 언니(34)는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동생(32)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언니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0시 28분께 Y(2)군의 코를 물티슈로 닦아준 뒤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해 10월 4일에는 H(2)군이 기저귀를 갈고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울자 이마를 잡고 뒤로 젖혀 약 40초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좌우로 흔드는 등 Y군과 H군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다

 

동생은 지난해 8월 24일 오후 이유 없이 K(2)양의 머리를 뒤로 젖혀 20여초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같은해 9월 20일에는 Y군의 머리를 잡고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몸을 돌리도록 했다. 같은 달 21일 오전에는 H군이 밥 먹기를 거부하자 양 손을 잡고 몸을 흔들며 억지로 밥을 먹였다.

 

황미정 판사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언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피해 아동들을 수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들임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각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도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각 상황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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