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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송 시 2년 정도 시간 벌어 SNS 광고 유인
행정심판‧소송 시 2년 정도 시간 벌어 SNS 광고 유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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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난민신청 제도 악용 어떻게 했나]

제주지검 “수백만원 들여서라도 신청 하려는 유혹 클 수 밖에 없어”

60대 총책 공무원 시절 ‘노하우’ 활용 모집책‧통역 등 조직적 활동

지난 3월 성매매 남성에 살해된 여성도 해당 조직 난민 신청 연루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허위 난민 신청 브로커 조직의 흐름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이 20일 브리핑 한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조직 적발과 관련, 이들의 어떤 수법을 이용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 3월 취업알선 브로커로 경찰에 의해 구속된 중국인 S(40)씨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난민 신청 제도를 합법적 신분으로 세탁하는 데 악용한 정황이 파악돼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이 이번에 파악한 허위 난민신청 조직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8년 명예퇴임한 행정사 I(60)씨가 총책이고 중국인 C(40)씨가 SNS 광고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해 I씨를 소개했다. I씨는 자신이 공무원 시절 배운 ‘노하우’를 활용해 전체를 아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제주지역 총책 K(47)씨는 제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세탁기능사 취득에 관한 교육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며 허위 난민신청 상담 장소를 제공하고 학원 수강생들을 허위 난민신청 통역인으로 소개했다.

 

또 중국 조선족 S(42‧여) 등 6명은 통역인으로 상담 내용 통역,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주출입국사무소로 가신청 절차 등을 도와주는 등 조직이 체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1명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씩을 받아 종교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하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대행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조직을 통해 난민신청을 한 불법 체류자가 35명인 점을 볼 때 이들에게 들어간 금액은 1억500만원에서 1억7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수입은 절반을 조직 총책인 I씨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역할별로 비율에 맞춰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난민 신청 흐름도. <제주지검 제공>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어 불법 체류자들은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거치다 보면 짧게는 1년 6개월 정도, 길게는 2년 이상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은 수백만원을 들여서라도 난민 신청을 하려는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 3월 호텔에서 성매매 남성에게 살해당한 서귀포시 지역 모 유흥주점 여종업원도 불법 체류‧취업 중 이번에 적발된 조직을 통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제주에서 난민 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지난해 236명 등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 지금가지 난민인정 사례가 1건도 없다”며 “실질적인 난민은 없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의 통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I씨는 불구속 기소(위계공무집행방해‧변호사법위반)됐으나 이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뇌물공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K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변호사법위반, C씨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S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위반, 통‧번역을 한 중국 조선족 I(37)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행정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통‧번역을 한 중국 조선족 2명과 내국인 여성 2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애초 이 사건의 빌미가 된 중국 한족 S(40)씨는 지난 3월 취업알선 브로커로 구속됐고,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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