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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원 지사도 책임 … 왜 의원입법으로만 미루나?”
“특별법 개정 원 지사도 책임 … 왜 의원입법으로만 미루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2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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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분권 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현안 보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일 오전 제주도의 분권 개헌 대응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강경식, 박원철 의원과 고충홍 위원장.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명시됨으로써 특별자치도 위상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현안 보고에서 집중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0일 오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과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의 분권 개헌 대응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우선 행정체제개편위의 시장 직선제 권고안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가 제주도에 자기결정권을 주겠다고 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개정, 자치권을 부활하든 시장직선제로 가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고창덕 국장은 “입법에 나서줘야 할 국회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우선 행개위 권고안을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의견을 듣고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이 “2019년 특별법 개정까지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번에 특별법 8조를 개정,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우선 가져오면 우리 스스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 가능한 안을 도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고 국장은 “법률이 개정된다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고 국장의 이같은 답변에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강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사에게도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왜 의원입법으로만 하려는 거냐”면서 “도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법률안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도정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다. 자꾸 책임 소재를 미루려 해서는 안된다”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정부입법 절차를 밟아서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박 의원은 “지사가 특별법 개정 의견을 지원위에 낼 수 있고, 지원위는 2개월 안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지사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왜 국회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거냐”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듯한 도정의 태도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내년 헌법 개정 때까지 손을 놓고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거냐”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주겠다는 것은 도 스스로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라는 취지 아니냐”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 그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은 당초의 목적대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보라는 거다”라며 “2018년까지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완료해 헌법이 개정되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반영하겠다는 구상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충홍 위원장(새누리당, 연동 갑)도 “행개위 권고안으로 나온 시장직선제도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에 포함되는 사안”이라면서 내년에 시장직선제를 일단 먼저 적용하고 이후 개정된 헌법에 맞게 특별법을 개정을 추진할 것을 도에 거듭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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