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총책‧모집책 등 4명 구속기소…통역 등 6명 불구속기소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 불법 체류자의 신분 세탁을 해온 브로커 조직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허위 난민 신청 절차를 총괄한 출입국공무원 출신 행정사 A(60)씨와, 제주 지역 허위 난민 신청 총책 1명, 중국인 불법 체류자 모집책 1명, 난민 신청 과정엣 다량의 통번역 및 허위 서류 작성을 한 조선족 2명 등 5명을 인지하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또 이날 기타 통번역 및 허위 서류작성 등을 담당한 조선족 등 5명을 인지해 A씨를 포함,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SNS 등을 통해 광고한 뒤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300만~500만원 씩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 등을 이유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난민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주며 1년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난민신청을 한 불법 체류자들 명단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 허위 난민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 허위 난민 신청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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