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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오늘(20일) 대마초 흡연 혐의 1심 선고…法 판단은?
빅뱅 탑, 오늘(20일) 대마초 흡연 혐의 1심 선고…法 판단은?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7.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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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지난달 29일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법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탑은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을 연다.

탑은 지난해 10월경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를, 또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탑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초를 호소했다.

탑은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반성했다.

탑은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차로 복무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탑은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이다. 이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받을 것 같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에 이날 있을 1심 재판에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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