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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 요건 갖추지 않으면 갱신 기대권 인정 안 돼”
“계약직 연구원 요건 갖추지 않으면 갱신 기대권 인정 안 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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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대 전임연구원 해고무효확인 등의 청구 기각

매년 계약하는 계약직 연구원이2년 연속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고씨는 2014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1년 기간으로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됐고 2015년 2월 다시 2016년 2월 29일까지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제주대는 2016년 2월 고씨와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규 전임연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김모씨를 후임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고씨는 이에 대해 대학 내부규정, 종전 근무자 선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부 지침 등을 비춰 볼 때 자신의 근로게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해고된 다음 날인 2016년 3월 1일부터 복직 시까지 종전 임금액에 해당하는 월 급여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고씨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인 연구실적과 연구능력 등을 갖췄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고씨가 2014년 전임연구원 채용 당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와 관련한 연구 실적을 2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으며, 재일제주인센터가 교육부 산하 연구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야 함에도 근무하는 동안 해당 논문을 싣지 않는 등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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