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19일 소방교육대에서 4개 소방서장을 포함한 소방 간부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기석 본부장을 비롯한 4개 소방서장은 소방청렴자문단과 유관 단체, 신임 직원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 소방 실현을 약속했다.
이날 자정 결의는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소방 장비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수의계약 기준 강화 및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소방장비 검사 및 검수 전담반 운영 등 소방 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패 취약 요인을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구매・계약, 민원(인‧허가), 청렴, 인사조직, 소통 등 5대 분야에 대한 21개 실천 혁신안인 ‘소방행정‧제도 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소방안전본부는 또 회계 관련 업무 2년, 인‧허가 업무 3년 등 특정분야 보직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전보 발령시 연속하여 동일 보직을 맡을 수 없게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해 주기적인 순환근무로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청렴 소방조직문화 혁신 계획’을 마련해 회계‧계약‧납품검사‧민원‧인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 장비 납품 비리’ 사건이 터지자 지난 1월 25일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7일 제주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공식 문서 통보를 받으면 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