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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시공업체 등 7개사 검찰 송치
신화역사공원 시공업체 등 7개사 검찰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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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지난 5월 추락 사망사고 관련 기소의견
지난 5월 9일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 ⓒ 미디어제주

지난 5월 9일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로 인해 공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호텔현장에서 지난 5월 9일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원·하청 현장소장 및 시공업체 법인 7개사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9일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서 작업 중이던 A(65)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사고로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호텔현장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모든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같은 달 23일자로 사고가 발생한 T4B동을 제외한 현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고 사고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를 확인, 지난달 2일자로 모든 현장의 작업 재개를 승인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예외없이 전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발부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실시 등 사망사고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는 지난 1월에도 거푸집이 붕괴되는 사고로 8명이 부상 당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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