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과도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3척이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24일 오후 1시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74km해상에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보원선적 절보어21416(100t. 안강망)등 3척을 적발 중국측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