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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저임금 노동자에겐 여전한 배고픔"
최저임금 7530원, "저임금 노동자에겐 여전한 배고픔"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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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제주도당,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못해 큰 아쉬움 남겨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끝내 열리지 못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 인상률) 인상 된 결과다.


노동당제주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2018년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한 배고픔"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오며 도민들의 응원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동당은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해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최저임금제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생계비와 노동자평균임금 50% 이상의 기준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써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전락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미달성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대폭 인상만이 노동자들의 삶의 절박함과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할 방법이었다"라며 "앞서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의제는 공론화 되었고 각 후보마다 앞다퉈 주요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당 측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국민의 서명을 받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4조 개정)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의해 결정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개정) 등의 최저임금 1만원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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