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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AI 발생 45일만에 사실상 종식 선언
제주지역 AI 발생 45일만에 사실상 종식 선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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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 내 AI 검사 최종판정 결과 따라 18일 자정부터 이동제한 해제
지난달 2일 발생 이후 16만4000여마리 예방적 살처분·수매도태 조치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18일 자정을 기해 도내 6개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라면서 사실상 AI 종식 선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제주에서 발생한지 45일만에 사실상 종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최종 판정 결과가 17일 오후5시께 나올 예정이라면서 이상이 없을 경우 18일 자정을 기해 6개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제주시 이호동의 한 농가에서 처음 AI 발생 의심축 신고 이후 45일만에 최종 종식 선언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 우선 발생농가의 경우 분변 처리와 청소, 세척, 소독점검에 이어 입식 시험을 거친 후에 가금 사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500m 이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분변 처리와 청소, 세척, 소독 후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 후부터 입식이 가능하다. 그 외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처리와 청소, 세척, 소독 후 바로 입식할 수 있다.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도내 가금류의 타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면 오일장 등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전국적인 이동제한 조치 해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 지역에서는 최초 AI가 발생한 농가를 포함해 반경 3㎞ 이내 농장 34곳에서 14만5095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다.

 

또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1329곳에서 1만9000여마리에 대한 수매 도태가 이뤄져 모두 16만4000여마리가 살처분 또는 수매 도태됐다.

 

발생 농가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통제 초소 7곳과 거점소독시설 6곳이 설치, 운영됐고 10만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4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제초소가 설치돼 방역 관리를 강화해 왔다.

 

다만 도 관계자는 “AI가 발생하기 전 5월 31일 발생 농가에서 해당 농장 차량을 이용해 다른 농가의 산란계를 구매, 도축했고 판매 후 잔여물량을 농장 외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면서도 역학조사 때 농장주가 이를 숨겨 폐기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향후 역학조사에서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경남과 대구 등 다른 시도에 AI 방역대가 남아있어 가금 농장별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겨울 철새 도래시기에 대비해 축사시설을 미리 점검, 보수해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 다른 지역의 가금류 반입 금지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초생추와 등록종계(오리)에 한정 허용하되 계류장소 등 사전 반입신고 후 반입시 AI 검사 호가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항만에서 AI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한 후 일정 기간(닭 7일, 오리 14일) 이상 계류 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 지역에서 초생추를 반입하지 않도록 도내 초생추 100% 자급을 위해 종계장 시설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 방문 때 원희룡 지사가 직접 건의한 정민진단기관 지정은 9월말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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