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 최우수에 애월읍과 연동을, 우수·장려 등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 △최우수는 애월읍․연동 2곳 △우수는 한림읍·화북동·외도동 3곳 △장려는 구좌읍·노형동·봉개동·건입동·아라동·일도2동·용담2동 등 7곳이다.
이번 선정된 최우수 읍면동은 각 70만원, 우수 읍면동은 각 50만원, 장려는 각 3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 들어 1월부터 7월10일 현재 △고정광고물 200건 △현수막 2만3554건 △벽보 6만445건 △전단 3만4558건 △배너 480건 △에어라이트 185건 등 불법광고물 11만9422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8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4건, 2억 1351만원을 부담하게 해 거둬들였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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