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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명월지구’ 지적재조사 , "당초보다 2338.8㎡ 늘었다"
한림읍 ‘명월지구’ 지적재조사 , "당초보다 2338.8㎡ 늘었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7.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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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리 일원 983필지, 115만9000㎡ 경계조정 마무리… 7월17~28일 의견수렴
지적을 다시 조사한 명월지구

 

제주시는 한림읍 ‘명월지구’ 983필지, 115만9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과 지적경계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 결과 983필지, 115만9000㎡ 가운데 258필지(26%)가 변동이 생겨 148필지에 5579.5㎡ 면적이 늘어났고, 110필지에 3240.7㎡ 면적이 줄어, 전체적인 면적은 당초보다 2338.8㎡ 늘었다.

 

 명월지구는 일제강점기(1910년대)에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해 작성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쓰고 있어 지적불부합에 따른 측량민원이 자주 생겼던 지역이다.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따라 건물이 있는 대지는 현실 돌담 등을 경계로, 농경지 등은 현실경계와 정형화 등으로 경계 조정해 필지별 면적 늘림과 줄임 폭을 최소화했다.

 

시가 보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 제출은 7월 28일까지이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적경계를 재조정하고 제주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제주지법판사)심의․·의결을 받아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 사업이 끝나면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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