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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이제는 전자계약제도로 시행된다"
"부동산거래 이제는 전자계약제도로 시행된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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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개인공인중개사 대상 550명 전자계약제도 교육 실시

부동산 계약을 종이,날인 없이 전자계약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제도는 종이로만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을 사용 전자계약서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으로 날인하는 것으로 공인기관에서 보관·유통·증명 발급 등을 전자문서로 서비스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과 실거래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다양한 장점과 함께 금융·등기업무 등도 부동산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7일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 55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주요내용 설명과 시스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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