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제주 반입이 금지됐던 전라북도산 가금산물의 반입이 허용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고병원성 AI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0시부터 전북산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반입금지가 유지된다.
이번 허용 조치로 남은 가금산물 제주 반입금지 지역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대구 포함 경북이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의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대응해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도내 AI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진행 중으로 이상이 없으면 오는 21일 전에는 도내 이동제한이 전부 해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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