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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서 일도 안해봤는데 교장 자격 적절?"
"학교 현장서 일도 안해봤는데 교장 자격 적절?"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1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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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 요구

제주교원단체연합회가 제주지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난 제주도교육청의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코드인사를 위한 과도한 전문직 봐주기가 아닌가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교육감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코드인사를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는 측근 인사를 위한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인사관리규정에 대해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난 내용의 개정을 하려한다고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교사에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원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8년 이상 재직한 자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해마다 반복되는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도의회 의장가지 임시회 폐회사에서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출이하고 있다"라며 "더군다나 무자격교장공모제를 10%까지 확대하겠다라며 제왕적 교육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교총은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선학교서 관리자로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이 학교의 교장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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